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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총정리

nj56 2025. 9. 13.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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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를 거래하거나 보험 가입, 각종 행정 업무를 진행할 때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.
오늘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

✅ 자동차등록원부란?

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자, 압류·저당 여부, 이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.

  • 갑부(소유권) : 소유자와 차량 기본정보
  • 을부(저당권) : 근저당, 압류 등 권리 관계

👉 중고차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


🖥 온라인 발급 방법 (정부24)

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.

  1. 정부24 접속 →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입력
  2.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  3. 원부 종류 선택 (갑부 / 을부 / 모두)
  4. 차량번호 입력 후 발급 신청
  5. PDF 파일로 즉시 발급 가능 (프린터 출력 가능)

📌 수수료: 무료


🏢 오프라인 발급 방법

1️⃣ 주민센터

  •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
  • 민원 창구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신청
  • 즉시 발급 가능

2️⃣ 차량 등록 사업소

  • 차량 소유지 관할 시·군·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방문
  • 필요한 경우 갑부/을부 모두 발급 가능

📌 수수료: 300원 ~ 500원 내외 (지자체별 상이)


⚠️ 발급 시 유의사항

  • 본인 차량이 아니어도 차량번호만 알면 발급 가능 (개인정보는 일부 가려짐)
  • 중고차 구매 시에는 반드시 갑부 + 을부 모두 확인
  •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지만, 오프라인은 소액의 수수료 발생

✅ 정리

  • 온라인(정부24) : 무료, 즉시 발급
  • 오프라인(주민센터/차량등록사업소) : 300~500원 소액 수수료
  • 중고차 거래나 차량 관련 서류 제출 시 꼭 필요한 문서

👉 상황에 맞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아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🚙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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