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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 통보 받았다면? 당황하지 말고 권리부터 확인하세요
"회사가 나오라고 했는데... 실업급여도 못 받고 끝인가요?"
"위로금이란 건 꼭 주는 건가요?"
직장 생활 중 예상치 못한 권고사직,
이럴 때 중요한 건 👉 위로금과 실업급여 조건을 제대로 아는 것!
✅ 권고사직이란?
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자발적인 퇴사를 권유하는 것으로,
형식은 퇴사지만 사측의 필요에 의해 퇴직을 유도하는 형태입니다.
예: 구조조정, 인원 감축, 부서 통폐합 등
📌 중요한 포인트:
권고사직은 해고 아님, 그러나 회사 주도라는 점에서 실업급여 대상!
💰 권고사직 위로금이란?
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,
회사가 사직을 권유한 경우 근로자 동의 유도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.
- 이름은 다양: 위로금, 퇴직보상금, 협의금 등
- 근로계약서·취업규칙·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 강제성 있음
- 금액은 협의에 따라 다름 (법정 퇴직금과는 별개)
📊 위로금 기준 & 계산 방식
항목내용
기준 | 근속연수, 직급, 급여 수준, 사유 등 |
일반 지급 방식 | |
✔ 1개월~3개월치 평균 임금 | |
✔ 근속 1년당 1개월분 보상 | |
✔ 최근 급여 또는 실 손해 기준 등 |
💡 일반 퇴직금(1년 이상 근속 시 30일분 이상)과 별도로 지급됩니다.
📝 위로금 협상 시 체크리스트
- 📄 사직서 제출 전 협상
사직서를 먼저 내면 협상력이 떨어집니다! - 📌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증명
구두 통보보단 문서화 요청 (메일/공문 등) - 💬 위로금 조건 서면화
금액, 지급일, 방식 등을 합의서나 확인서로 작성 - 🤝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유지
자발적 퇴사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
🤔 실업급여와의 관계는?
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!
- 수급요건:
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
✔ 비자발적 퇴사 (권고사직 포함)
✔ 적극적 구직활동 의지 있음 - 신청 방법:
고용노동부 워크넷 + 관할 고용센터 방문
💡 사직서에 "권고사직" 명시 필요!
없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.
⚠️ 유의사항
-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상 강제조항 아님 → 반드시 요구하되 협상 필요
- 사직서 작성 전 충분히 검토 및 문서 증빙 확보
- 위로금 수령 시 퇴직금·실업급여에 영향 X (별도 항목)
- 세금: 위로금은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일 수 있음 → 조건 확인 필요
✅ 이런 경우 위로금 요구해보세요!
- 회사의 일방적인 감원 권유
- 다른 부서/지역 발령 대신 권고사직 제안
- 조직 개편, 폐쇄로 인한 업무 배제 후 퇴직 권유
- 휴직 또는 정리해고 회피 명분으로 권고한 경우
✨ 마무리
권고사직은 '자발적인 퇴사'가 아닙니다.
회사 요청에 의한 퇴사인 만큼,
금전적 보상(위로금)과 실업급여 권리를 당당히 챙기셔야 해요.
📌 사직서 제출 전, 권고사직임을 문서로 남기고
📌 위로금은 서면으로 합의하여
📌 불이익 없이 퇴사 후 준비를 시작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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